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95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나 폭행, 상해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저지른 업무방해 범행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9. 10.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1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