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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10 2018가단204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2/7지분에 관하여 각 충남 부여군 E 임야...

이유

청구의 표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3. 2. 소외 G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199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G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3. 3. 2. 원고 소유인 충남 부여군 E 임야 112,64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원고는 1993. 3. 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2611호로 망인에게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993. 12.경 G의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변제기로부터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망인은 1997. 1. 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피고 B은 3/7, 피고 C, D는 각 2/7)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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