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0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23:45경 화성시 B 빌라 C호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오며 "너희들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팔꿈치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이 씨팔 새끼들이 왜 지랄이야" 라고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