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9』 피고인은 2012. 9. 1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B 에게 안양시 관 양지구 도시지원시설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안양시 관 양지구 도시지원시설 C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15』 피고인은 2014. 3. 10.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찻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포천- 구리 간 고속도로 건설 구간의 벌목작업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포천- 구리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벌목작업 계약을 했는데, 위 벌목작업을 당신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3. 15.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657』 피고인은 2014.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56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남원시 G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중에서 벌목, 포장, 우수공사를 하청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