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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3고정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경 경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울주군 E에 골프장 30만평이 허가가 났다. 지상물 전체 벌목작업을 하도급 주겠다. 서울 본사에 가서 계약서도 받고 접대도 해야 하는데 그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벌목작업을 하도급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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