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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0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 우선사업자로 지정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주식회사 E 통합사무실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통합사무실 신축공사’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위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과 군 탄약고 이전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그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3.경 서울시 강남구 G 소재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이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그 중 1개 공구 건설공사와 군 탄약고 이전공사를 2011. 12. 31. 이전까지 반드시 하도급 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와 공사 도급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등은 위 약정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착공도 되지 않았고, 하도급 업체 역시 선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하도급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부인 I 명의 농협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약정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1. 농협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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