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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27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8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4. 3.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0.경 주식회사 초아종합건설(이하 ‘초아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충남 서천군 A 외 2필지 지상 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기초지반공사를 도급받아 팽이기초공법을 사용하여 이를 시공하였으나, 2013. 11. 17.경 기초지반이 침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초지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2013. 12. 30.경 원고와 충남 서천군 A 외 2필지 기초보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보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계약서

1. 원도급사 : 피고

2. 공사명 : 충남 서천군 A 외 2필지 기초보강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3. 12. 23. ~

5. 계약금액 : 8,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9공 기준, 1공 파일길이 40M 기준)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30%) :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잔금 : 2014. 1. 29. 50%, 2014. 2. 28. 50% 현금지급

8. 기초보강공사 중 구조물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사중 또는 그 이후에 기초 및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는 지지 아니한다.

건설공사 추가 계약서

1. 원도급사 : 피고

2. 공사명 : 충남 서천군 A 외 2필지 CFT파일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4. 1. 20. ~ 2014. 2. 20. 5. 계약금액 : 7,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2014년 4월(35%), 5월(35%), 6월(30%)말 분납 현금조건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피고측 지원사항

다. 강관지원(0216.3×8.2T, 1.5m로 전달하여 현장반입)

8. 기초보강공사 중 구조물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사중 또는 그 이후에 기초 및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는 지지 아니한다.

다. 그리고 피고는 2014. 1. 2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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