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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5가단26757
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주유소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을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건축설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위 최초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피고는 전적으로 피고 측의 사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여러 차례 과업 내용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설계용역대금의 증액사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에 해당한다.

이때 변경된 용역대금은 변경된 건축공사의 총공사비 × 요율로 계산되므로 변경된 총 공사비인 2,080,910,000원에 약정 설계용역비 요율인 4.715%를 곱한 93,849,000원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설계용역대금이다.

원고는 최초 약정 및 변경 약정에서 정한 설계용역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의 부당한 수령 거절로 납품만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3,849,000원의 설계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구하는 설계용역대금 중 29,700,000원 부분을 본다.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2. 피고와 피고가 속초시 C 외 2필지 지상에 시행하는 주유소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을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건축설계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94다26691 판결) 이 사건에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약정된 설계용역 업무를 완성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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