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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13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4. 5. 28. 2억 원, 2014. 8. 18. 5,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각 대여 당시 C은 피고의 서명 또는 서명과 날인이 있는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이 2014. 5. 28. 피고에게 교부한 차용증(갑 1호증)에는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2014. 8. 18. 교부한 차용증(갑 2호증)에는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차용들을 합하여 ‘이 사건 차용증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위 2억 5,5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거나, 적어도 C의 원고에 대한 위 돈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차용증들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피고 C이 함께 하던 사업의 진행을 위해 피고에게 백지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차용증들에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도 않았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차용증들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먼저, 원고 스스로도 C이 이 사건 차용증들과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가지고 와서 ‘피고는 김포 갑부로 자력이 충분하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대여금의 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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