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4나595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등과 D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와 C(제1심 공동피고, 원고는 C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 E은 2005. 7. 28. 피고가 5억 5,000만 원, C가 5억 원, E이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합계 1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

)의 대표자인 AF의 알선을 통해 D에게 대여하면서 이자율 연 48%, 연체이자율 연 66%, 변제기 2005. 10. 28.로 약정하였고, G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와 C는 2005. 7. 26. D의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대한불교H 소유의 인천 강화군 I 토지(이후 별지 목록 1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J 토지(이후 별지 목록 1 제4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중 대한불교H의 공유지분 2176분의 358, 대한불교H 소유의 K 토지(이후 별지 목록 1 제7, 8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D 소유의 별지 목록 1 제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5. 7. 27. 위 각 토지 및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19810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연대보증인인 G 또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날 피고와 C에게 별지 목록 1 제10항 기재 토지 중 G의 공유지분 26545분의 1993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5. 7. 26. 접수 제34202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와 C는 2006. 2. 16.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추가하기 위하여 대한불교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2. 20. 위 강화등기소 접수 제4169호의 추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