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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25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들은 2005. 7. 28. 피고 B이 550,000,000원, 피고 C가 500,000,000원, E이 150,000,000원을 출연하여 위 합계 1,200,000,000원을 F을 통하여 D에게 대여하고(변제기 2005. 10. 29. 이율 연 48%, 연체 이율 연 66%), G는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1 제10항 기재 토지 중 G의 공유지분 26545분의 1993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5. 7. 26. 접수 제34202호로, D가 대표자로 있던 대한불교H 소유의 같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인천 강화군 I, 같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인천 강화군 J 중 대한불교H 공유지분 2176분의 358, 대한불교H 소유의 같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인천 강화군 K, D 소유의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5. 7. 27. 접수 제19810호로, 대한불교H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6. 2. 20. 접수 제4169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별지 목록 1 제1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1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조정에 의하여 90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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