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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2353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54,794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 및 E(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 7. 28. 원고가 5억 5,000만 원, D가 5억 원, E이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합계 1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F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G의 알선을 통해 H에게 대여하면서 이자율 연 48%, 연체이자율 연 66%, 변제기 2005. 10. 28.로 약정하였고, I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D는 2005. 7. 26. H의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J사 소유의 인천 강화군 K 토지(이후 별지 부동산목록 1의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L 토지(이후 별지 부동산목록 1의 제4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중 J사의 공유지분 2176분의 358, J사 소유의 M 토지(이후 별지 부동산목록 1의 제7, 8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H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1의 제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5. 7. 27. 위 각 토지 및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19810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연대보증인인 I 또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날 원고와 D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1의 제10항 기재 토지 중 I의 공유지분 26545분의 1993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5. 7. 26. 접수 제34202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D는 2006. 2. 16.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추가하기 위하여 J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부동산목록 2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2. 20.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4169호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별지

부동산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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