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2가단196929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원 판매 및 유통을 하는 ‘C’(원고는 2006. 5. 30. D으로부터 E을 인수하면서 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의 E 인수 전후 체결된 모든 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음향 및 영상제품의 배포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 2. 28. 주식회사 F를 흡수합병한 회사이다

(이하 피고의 위 회사 합병 전후 체결된 모든 계약의 당사자를 ‘피고’로 표시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2004. 7. 9. ‘G가 기획한 뮤지컬 H의 녹음을 이용해 제작된 앨범 및 디지털 음원’(이하 ‘I 1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4. 30. ‘G가 기획한 뮤지컬 J의 녹음을 이용해 제작된 앨범 및 디지털 음원’(이하 ‘I 2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각 위 앨범 및 음원 판매권(음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디지털 음원을 제작, 판매할 권리 포함)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그에 대한 로열티를 G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음반, 음원 제작 및 배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원고는 2004. 7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I 1집 음반의 판매 및 디지털 콘텐츠 권리(Digital Contents Rights)를 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세로 실 판매 컴팩트디스크 1장당 5,782원, 카세트 테이프 1개당 2,891원(각 VAT 별도) 디지털 콘텐츠 권리로 발생되는 모든 수익 중 88%를 지급하기로 하는 음반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6. 6.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I 2집 앨범의 독점적 판매 및 유통을 대행하고 무선 및 유선 인터넷 신규사업에 대한 모든 대행 권한을 가지며, 피고는 원고에게, 무선 및 유선 인터넷 신규사업에 관하여는 피고의 순수익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