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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서 수원시 권선구 D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장정보제출서 사진, 주민등록표등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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