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6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받았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서울 광진구 B로 그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민등록등초본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내역, 신상정보등록의무 부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