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2010. 3.경 기업은행 등에 약 1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1. 11.경까지 라이닝폼(터널공사시 콘크리트 작업용기계)의 제작, 임대를 주 업종으로 하였으나 영업난으로 인해 주방용품 생산으로 업종전환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2011. 11.경까지 기업은행 등 5명의 채권자가 위 회사 공장, 공장 부지 등에 채권액 합계 20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은 2012. 3.경 위 회사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그간 밀린 대출금, 대출이자, 개인채무 및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2. 3. 31.경 대전 대덕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는 시가 28억 원 정도 되고, 홈쇼핑에 주방용품 납품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추석 전에 납품할 상태이며, 현재 직원이 30명인데 생산이 본격화되면 80명까지 증원할 예정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확실한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1개월만 쓰고 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홈쇼핑과 주방용품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 시가는 약 17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직원은 3, 4명 정도였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회사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