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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5 2018고단18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기계제조업 등을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에 C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에 공사금액 11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17억 6,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담당자인 G에게 중소기업신성장기반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아 2016. 12. 8.경 2억 8,500만 원을, 2017. 4. 23.경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중장비 회사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원주시 소재 건설장비 수리공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할 때 받기로 한 대출금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주지 못하고 판넬 자재도 사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이 나오면 빌린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운영하던 C 공장 신축공사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2억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회사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직원의 퇴직금과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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