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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30.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서울 중구 D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회사 자산을 충실히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인해 추가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무 상환 등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사채업자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6.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법무법인에서 사채업자 H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1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차용금 및 이자 2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금액 17억 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H에게 공증을 해 주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D 빌딩 A 동 2 층에 대해 임차인을 H로, 보증금 액수를 17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해 주고 피해자 회사가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에 신탁 중이 던 위 D 빌딩에 대한 향후 재건축 사업 관련 피해자 회사의 수익권에 대하여 17억 원 상당의 권리 질권을 H에게 설정해 주고 향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D 빌딩 재건축 사업권을 H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사업권 포기 각서 1매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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