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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14. 선고 2018고합7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피고인

A

검사

신건호(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30.경부터 2016. 6. 3.경까지 서울 중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회사 자산을 충실히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인해 추가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무상환 등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사채업자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법무법인에서 사채업자 H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1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차용금 및 이자 2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금액 17억 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H에게 공증을 해주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D빌딩 A동 2층에 대해 임차인을 H로, 보증금 액수를 17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해 주고 피해자 회사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 중이던 위 D빌딩에 대한 향후 재건축 사업 관련 피해자 회사의 수익권에 대하여 17억 원 상당의 권리질권을 H에게 설정해주고 향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D빌딩 재건축 사업권을 H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사업권포기각서 1매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등기사항증명서 등,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탁수익의 수익권 질권설정승낙서 발급 요청, 사업권포기각서,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그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 15억 원의 대출금 중 1억 원에 대해서는 실제 대출이 집행되지는 아니하였고, 나머지 14억 원 중 2억 원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그 발행주식의 44.8%, 피고인의 부친인 L이 36.55%, 피고인의 형인 J이 14.11%를 각 소유한 사실상의 가족회사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한 피해자 회사 발행주식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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