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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 성남시 중원구 C, 610호에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전화로 “LS태양광 모듈 260WP 100kw를 공급해 주겠다. 대금 8,700만 원 중 계약금 20%를 입금하여 주면 위 제품을 1개월 뒤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채무가 5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4년 봄부터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빌린 사채의 변제도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태양광 모듈 주문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914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에너텍 태양광 모듈 250WP 60kw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물품 대금 명목으로 3,762만 원을 제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뒤 제품을 주문량의 1/2만 공급하여 1,88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D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쟁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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