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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76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9. 22.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02. 19:15 경 부산 연제구 W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2 차선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X( 남, 30세) 소유의 Y K5 차량의 운전석 측 사이드 미러를 세게 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 지구대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AB에게 “ 밖에서 만났으면 칼로 찔러 버렸을 텐데 ”라고 말하여 협박을 하고, 위 경찰공무원을 향해 지갑을 2 차례 던지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범행이고, 각종 범행으로 30회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같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이미 3 차례나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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