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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13 2017고단2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6. 저녁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논산시 B 아파트 108 동 앞에서 처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108동 1 층에 있던 소화기를 1 층 현관 출입문 유리에 집어 던져 깨뜨려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유리를 교체 비용 약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 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현장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 이런 씹할 놈. 너 죽어 봐." 라며 순찰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 D으로 하여금 운전석 문과 차량 본체 사이에 끼면서 운전석 문에 가슴을 부딪치도록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리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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