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8:05경 여주시 능서면 소재 마리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