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광주 광산구 산월동 전자공업고등학교 앞까지 약 300m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