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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4 2013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4. 30. 22:4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구리시 소재 ‘롯데백화점’ 앞 상호불상의 호프집부터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소재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율현동에 있는 “한우특급” 앞 도로부터 같은동에 있는 “동인석재” 앞 도로까지 3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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