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4 2013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30. 22:4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구리시 소재 ‘롯데백화점’ 앞 상호불상의 호프집부터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소재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율현동에 있는 “한우특급” 앞 도로부터 같은동에 있는 “동인석재” 앞 도로까지 3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