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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8 2012고합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4.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무전동 소재 후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올포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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