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8 2012고합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4.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무전동 소재 후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올포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