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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01 2013고정11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경 공주시 C 임야를 관리하면서 무단으로 작업로를 설치하고 포장하여 같은 임야 중 248㎡ 상당을 훼손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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