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2.18 2018나87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L, M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피고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피고 L,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U은 1984. 1. 23.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U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2004. 1. 23. 완성되었다.

원고들은 2015. 3. 12. 이 사건 건물을 각 1/4 지분씩 상속받았고, 피고 L, M은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별지2 지분표2 기재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L, M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별지2 지분표1 기재 각 해당 지분(위 피고들의 각 지분 × 원고들의 지분 각 1/4)에 관하여 2004. 1.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L은 제1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로 원고들 청구가 인용되었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