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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181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2009. 12. 7.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은 항 번호로 특정한다)을 매매대금 943,3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300,000,000원을, 2010. 1. 27.까지 중도금 370,000,000원을, 2012. 4. 20.까지 잔금 273,3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C은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원인 무효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는 피고 C을 대위하여 제2, 3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이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의1(매매계약서)이 제출되어 있으나, 피고 C이 그 성립인정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역시 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C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부동산 처분의 위임을 받은 E, F과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E, F이 피고 C을 대리한 사실이 변론에서 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E, F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아 그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10,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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