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2009. 12. 7.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은 항 번호로 특정한다)을 매매대금 943,3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300,000,000원을, 2010. 1. 27.까지 중도금 370,000,000원을, 2012. 4. 20.까지 잔금 273,3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C은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원인 무효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는 피고 C을 대위하여 제2, 3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이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의1(매매계약서)이 제출되어 있으나, 피고 C이 그 성립인정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역시 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C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부동산 처분의 위임을 받은 E, F과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E, F이 피고 C을 대리한 사실이 변론에서 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E, F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아 그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10,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