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M은 1968. 6. 22. 경북 칠곡군 L 전 199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M은 1976. 10. 1. 사망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망 M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 N은 196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피고들의 조상 묘지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해 오다가 1970년경 망 M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아들인 망 O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작물을 경작해 오면서 점유하다가 1987년경 사망하기 전에 망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망 O는 1987년경부터 배우자인 원고 A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던 중 2006. 7. 2.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다.
망 N, 망 O의 점유를 순차로 계승한 원고들은 망 O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바, 망 O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1987. 11. 26.부터 20년간 자주공연평온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M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7. 11. 2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들은 망 N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M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