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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13 2019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모델명 : 조이스타 HJ100T-7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 20:5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십이리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십이리 쪽에서 평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3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F 크루즈 124cc 오토바이에서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등록번호판을 위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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