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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5고단2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옥외주차장 앞 교차로를 행복조개찜 방면에서 쌍쌍포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근처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베이커리의 전면유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481,750원이 들 정도로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23,9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I 베이커리의 앞 유리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K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위 K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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