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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0가단56447
대여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21,914,262 원 및 그 중 96,073,712원에 대하여 2020. 11.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8. 경 피고의 부( 父) C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3개월 분 선이자로 11,700,000원을 공제 피고는 원고가 소개비로 1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 118,3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C은 차 용액 1억 3천만 원, ‘ 변제기 : 2011. 10. 18.’, ‘ 이자지급방법 : 2011. 10. 18. 선이자로 당일지급 이자 : 월 3%’ 라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은 2012. 4. 18. 경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 일억 삼천만 원 중 삼천만 원을 변제하였음’, ‘ 일억은 2012. 6. 18. 변제하기로 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다.

C은 2012. 6. 20. 경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C에게 2012. 7. 12. 경 22,000,000원을, 2012. 7. 13. 경 3,000,000원을 각 추가로 대 여하였다.

라.

C은 2012. 9. 29.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12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지급액( 원) 순 번 일시 지급액( 원) 순 번 일시 지급액( 원) 순 번 일시 지급액( 원) 1 2012-09-29 6,600,000 11 2014-01-19 2,750,000 21 2014-11-17 2,200,000 31 2015-12-09 1,650,000 2 2012-12-08 2,000,000 12 2014-02-02 2,450,000 22 2014-12-31 2,200,000 32 2015-12-31 1,650,000 3 2012-12-23 3,900,000 13 2014-02-21 2,750,000 23 2015-02-02 1,500,000 33 2016-02-06 1,650,000 4 2013-02-09 4,000,000 14 2014-04-22 2,500,000 24 2015-04-15 2,200,000 34 2016-03-01 1,650,000 5 2013-05-31 3,000,000 15 2014-06-01 2,000,000 25 2015-04-19 20,000,000 35 2016-03-23 1,650,000 6 2013-07-23 2,000,000 16 2014-06-14 1,000,000 26 2015-06-24 2,200,000 36 2016-05-05 1,650,000 7 2013-08-28 3,000,000 17 2014-06-21 2,000,000 27 2015-07-20 1,000,000 37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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