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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2.18 2015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누나가 광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기름 값이 싸니 기름을 사 두었다가 나중에 되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달 3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필요 하다고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울산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하는 대금 및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월소득이 200만 원에 불과 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서, 계좌 내역서

1. 수사보고 (A 화장품 사업에 대한 동업자 F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대상자들의 진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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