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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29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 소재 ‘D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4. 3. 11. 식재료를 공급해주는 업자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3박스(박스당 10kg)를 구입하여 2014. 3. 12.부터 업소내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증거사진, 수사보고(김치공급업자 확인서) 수사보고(위반업체 식당운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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