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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3197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6년 제148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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