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가합2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27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27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