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3. 04:49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을, 태화 어가 골 삼거리 쪽에서 태화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해 있던
E 39세 소유의 F 스포 티 즈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 범퍼 좌측 부분 파손 등 수리비 1,6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 경 술에 취했다고
할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 태화 아파트 부근에서 출발하여 사고 지점을 경유 다시 태화 아파트 입구까지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