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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5.16. 선고 2019누31251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누31251 부정수급액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안왕선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360일(2017. 7. 7.부터 2018. 8. 1.까지)의 지원 융자제한, 부정수급액 10,572,800원의 반환명령, 10,572,800원의 추가징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7쪽 2~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판결 중 피고인 E, F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이 2018, 4. 11.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9.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8도1112), 피고인 D이 2018. 9. 21.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23. 그 상고를 기각하였다(2018도16257).

○ 제1심판결 9쪽 15 ~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써 원고도 지원된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훈련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0쪽 9~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 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훈련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훈련 과정을 관찰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직접 확인함으로써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다원인재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태악

판사이정환

판사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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