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8.19 2014노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변호인의 2014. 7. 8.자 변호인 의견서, 2014. 7. 14.자 참고자료 제출(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변론서) 등에 기재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은 피해액수의 산정, 정당행위 및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 존재)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을 보충하는 의미에서만 고려한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2011년도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과 사이에 시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가 시공한 부분과 당해 농민들이 직접 시공한 부분을 합산하여 최초로 작성된 계약서와 다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특히 익산시가 시행한 2011년도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시설하우스 사업’이라 한다

) 지침에 의하면 시공업체시공부분과 이 사건 시설하우스 사업 대상 농민들이 직접 시공한 부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익산시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미리 공사금액을 평당 80,000원으로 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하우스 사업 대상 농민들과 사이에 최초로 작성된 계약서와 다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초 작성된 계약서와 다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에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익산시는 미리 평당 공사금액 등을 정하여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