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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5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11:10 경 경기 연천군 C 빌딩 2 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37 세 )에게 여러 번 설계 도면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피해 자의 진술 등 증거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E 치과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E 치과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내원 당시 ‘2015. 12. 6. 폭행을 당하여 이빨이 많이 흔들린다’ 고 이야기하였고, 당시 피해 자의 #35 치아( 하악 좌측 제 2 소구치)~ #37 치아( 하악 좌측 제 2 대구치) 부분이 많이 붓고 mobility 3 정도의 동요도가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 상의 부위와 피해 자가 폭행을 당한 부위가 일치하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이전부터 심한 골 소실이 있는 등 잇몸이 좋지 못한 상태 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잇몸이 붓고 이가 기존보다 더 흔들렸으며 아픈 횟수가 보다 빈번 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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