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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0.19 2017나1005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에 대하여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D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치과의원’(이하 ‘피고 치과’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 B은 2004. 3.경부터 피고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이다.

나. 원고의 피고 치과에서의 치료 경과 원고는 2008. 9. 4. 최초로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08. 10. 29.까지 치료를 받았고(이하 ‘1차 치료’라 한다), 이후 2011. 8. 31. 다시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치료를 받았다(이하 ‘2차 치료’라 한다). 그 구체적인 치료 내용과 경과는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은 주로 진료기록부(을 2호증 =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감정 결과에서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확인된 부분을 참조한 것이다.

1) 1차 치료 ① 2008. 9. 4. 하악 전치(앞니)가 흔들린다고 내원함. 전체 치아에 대하여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이하 ‘제1 영상’이라 한다

)하고, 하악 전치 6개 43, 42, 41, 31, 32, 33번 치아. 중앙에서 좌우 견치(송곳니)까지 6개를 말한다. 이중 정중앙 앞쪽 앞니는 중절치라 하고 그 바로 옆의 앞니는 측절치로 구분해서 부른다. 스케일링 시술함. ② 2008. 9. 5. 하악 우측 중절치(41번 치아, 이하 번호는 치아 번호이고, 주로 치아 번호만으로 표시한다

) 발치하고 임시 치아 장착을 위한 모형을 떠서 다음 날 임시 치아 장착함. ③ 2008. 9. 11. 잇몸이 부음. 하악 전치(42, 31, 32, 33번) 침윤마취 후 치주소파술{subgingival curettage 진료기록부에는 “subgingival cu”라고 기재되어 있다.

(치은하소파술), 통상 치주소파술이라고 불린다.

잇몸 아래 숨어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치은연하치석을 세밀한 기구를 사용해서 찾아내고 주변의 염증조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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