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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24317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7.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치과의원(이하 ‘피고 치과’라 한다)에 내원하여 치과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하악 좌측 제1 대구치, 제2 대구치 치아 사이 음식물 함입 증상이 있어서 하악 좌측 제2 대구치 교합면 및 근심면의 골드 인레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고, 리도카인 카트리지 1개(1.8㎖)를 이용한 전달마취(이하 ‘이 사건 전달마취’라 한다) 후 오래된 아말감 수복물 제거 등 골드 인레이를 위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8. 피고 치과에서 피고 C에게 ‘어제 임시로 메꾼 곳이 떨어졌고 아직 마취 안 풀린 것 같다. 입술, 혀 느낌은 정상이나, 시린 증상 느끼고 턱 일부만 감각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하악 좌측 제2 대구치 퀵스(치과용 임시재료)로 다시 메꾸는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15.과

9. 18.에도 피고 치과에서 ‘마취가 안 풀린 느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1. F내과의원에서 ‘염증성 다발성 신경염’을 진단받고 감마글로블린 주사[IV GAMMAGLOBULINE(cyanocobalamin)] 처방을 받았으며, 이후 2019. 3. 8.까지 주기적으로 같은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10. 18.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마취로 인한 신경병증’을 진단받고, 메칠코발라민 3개월 처방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8. 12.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조정신청서에 ‘현재는 턱 부분의 통증이 모두 없어졌고, 감각 또한 모두 돌아왔습니다. 턱 부분의 피부 또한 말랑말랑하고 예전과 똑같습니다. 치아는 처음보다는 많이 호전되었는데 지금도 몸상태가 안좋거나 할때는 치아가 더 시리고 아픕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사. 원고는 2019.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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