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정13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2.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1. 2. 18: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매화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B로부터 피해자 C가 분실한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11. 4.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1. 4. 21:00경 안산시 단원구 D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 B로부터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3. 11. 5.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1. 5. 24:00경 안산시 단원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부근 F 피씨방 앞 도로에서 위 B로부터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와 피해자 H가 분실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가 각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 강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유발하고 밀수출이나 대포폰을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