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파주경찰서 C 경찰관 D으로부터 적발이 되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이름을 물어보는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위 서류의 ‘본인은 취소ㆍ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혈액(채취ㆍ미채취) 하였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 확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위 서류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혈액채취동의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E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서 부분과 혈액채취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혈액채취동의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