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5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 19:07 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 11:50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 곡로 4길 28-5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 곡리 소재 한솔 병원을 경유하여 위 매 곡로 4길 28-5 앞 도로까지 왕복하는 약 4km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차적 조 회,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