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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9 2012고합3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우연히 피해자 C(여, 14세)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지능지수가 35에 불과한 중간정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담배나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부천역에서 만난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와 옷을 벗기고 방에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자문결과서

1. 범행현장 사진, 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장애인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2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5~6회 만난 사실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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