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5885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소3006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6. 4. 2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1.부터 200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관련 판결은 2006.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선고확정된 이후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도 면책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면책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1691, 2011하면169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12. 6.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1. 12. 2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