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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588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지급명령신청 및 판결 선고 피고는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2002. 5. 21.자 대출 원리금채권을 전전 양도받아, 2015. 2. 24. 원고에 대해 위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45639).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5. 4. 3. 원고에게 송달됐고, 원고는 2015. 4. 6.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위 사건은 통상소송으로 이행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667780).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는 2015. 7. 7. 발송송달로 변론기일 통지를 받았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열린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했다.

위 판결은 2015. 7.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8. 4. 확정됐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원고는 2014. 3. 13.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하면1507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3. 9.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6. 4. 4.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6. 4. 19. 확정됐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누락하여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본문 규정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해서도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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