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4 층에 거주하는 국 민인 거주자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1. 11.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한화 500,000원을 입금 받아 미국에서 신원 불상의 자에게 입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미화를 지급하는 등 2011. 1. 11.부터 2016. 1. 28.까지 피고인 본인의 은행계좌 5개( 우리 은행 F, G, 신 협은 행 H, 신한 은행 I, J), 외사촌 K 계좌 2개( 하나은행 L, M) 및 N 계좌 2개 (SC 은행 O, P)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입 금) 기 재와 같이 총 476회에 걸쳐 2,820,185,119원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불법지급 대행하였으며, 또한, 2011. 1. 20.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신원 불상의 자로부터 한화 773,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화로 받고 국내의 Q에게 상기 미화 상당 금액을 한화로 지급하는 등 2011. 1. 20.부터 2015. 11. 17.까지 피고인 본인의 은행계좌 5개( 우리 은행 F, G, 신 협은 행 H, 신한 은행 I, J), 외사촌 K 계좌 2개( 하나은행 L, M) 및 N 계좌 2개 (SC 은행 O, P)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지급) 기 재와 같이 총 592회에 걸쳐 2,221,352,861원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불법 영수 대행하는 등, 피고인은 2011. 1. 11.부터 2016. 1. 28.까지 총 1,068회에 걸쳐 5,041,537,980원을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여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